미완료

남녀칠세부동석(男女七歲不同席)


남녀칠세부동석이라 하여 남자와 여자는 유별해야 한다고 한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어떠한 논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하필 7세부터 남녀가 유별해야 하는지 여섯 살과 일곱 살 차이가 무엇이 있으면 갓난쟁이와 어른에 남녀에 무슨 차이가 있길래 따로 앉아야 하는지 궁금해진다.

남녀간에 성접촉에 대한 금기때문에 부동석을 해야 한다면 7세는 너무 이른 시기이다. 2차 성징이 시작되는 사춘기는 12~16세 사이이다. 개인차를 고려하더라도 남녀유별을 시작을 한다면 10세라도 적절하다.

남녀칠세부동석은 예절상 남녀 구분을 하는 내외사상이었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내외법으로 법률화되고 강제되었다고 한다.
남녀칠세부동석은 예기의 내칙편에서 유래한다고 한다. (자료가 부족해서 일단 예기 내칙편 인용은 생략)

남녀칠세는 조선왕조가 국교를 유교로 삼으면서 본격화된다.

남녀칠세부동석 내외사상은 조선 유교사회를 볼 때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1. 7세는 성과 관련없는 나이기준이다.
  2. 남자는 기방출입 등 성접촉에 자유롭다.
  3. 여자에게 불리한 차별적인 사상이다.

제도적으로 뿌리박힌 남녀차별 사상은 분명 그 목적을 갖는다. 특히 법과 제도라고 한다면 통제 목적을 갖는다. 그렇다면 남녀칠세부동석이 함의하고 있는 통제의 목적과 대상은 무엇인가?

성을 통제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바, 유지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1. 성접촉통제
  2. 배우자선택권통제
  3. 가족체제통제
  4. 국가체제유지

성접촉 통제 #


내외사상은 성접촉범위를 제한한다. 반은 타당하나 반은 그렇지 않다.

양반가문 결혼 적령기 도령의 경우를 보자. 이들이 성적 접촉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일가친적 : 여동생, 누나, 여자 사촌 등
  • 여종, 하인
  • 상민, 중인, 천민 여자
  • 기생
  • 기타

근친상간을 제외한다면 이들이 접촉할 수 있는 이성은 범위는 무척 다양하다. 양반이라는 권위를 통해서 몸종이나 상민에 대한 성적인 접촉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한 금전적인 여력이 된다면 조선시대에 이미 제도적으로 체계를 갖추고 있는 기생을 통해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양반집 규수는 어떠한가. 시집가기 전까지 어떠한 성적인 접촉은 엄격하게 제한된다. 또한 결혼 후에도 신랑이외에는 대상을 구할 수가 없다. (변강쇠를 마당쇠를 둔 마님을 제외하고)

남녀유별이 성접촉을 통제한다는 것은 남성에 해당하지 않고 여성에게 주로 국한된다.

배우자선택권통제 #


조선사회에서 양반간의 자유연예와 연예결혼은 자유롭지 않다.
결혼당일 신랑과 신부는 배우자의 얼굴을 보게 된다.

배우자 선


가족유지, 가문재생산, 첩, 서자, 기생제도,


귀한 자식 도령에게는 배


또한 과거 조선시대에는 남녀칠세부동석(男女七歲不同席)이라 하여 일곱 살이 되면 남녀는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 남녀칠세부동석(男女七歲不同席)의 성도덕은 원래 단순한 예절상의 남녀 구분인 내외사상이었는데 조선시대에 들어와 ‘내외법’이라는 이름으로 법률화되고 강제화되었다.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로 '남녀칠세부동석 男女七歲不同席'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예기 禮記>의 <내칙 內則> 편에 그 유래가 있다. 여기에는 우선 아이가 여섯 살이 되면 수와 방향의 이름을 가르쳤고, 일곱 살이 되면 '자리'를 같이 하지 않고, 여덟살이 되면 소학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일곱 살이 되면 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자와 여자가 일곱 살만 되면 함께 앉지 않는다'는 식으로 풀이하는 사람이 아주 많다. 그래서 요즘은 반대로 '남녀칠세 지남철' 이라는 우스개 소리가 생긴 것일까? 그렇지만 이때 자리를 가리키는 석 席은 원래 돗자리와 같은 자리에 까는 물건이었다.

나중에야 까는 요를 의미하는 글자로 위에 초 가 있는 석 蓆이 쓰였지만, 처음에는 석 席이 그냥 깔개를 가리켰다. 그러므로 남녀칠세부동석이란 말하자면 '일곱 살이 되면 함께 재우지 않는다'는 말을 가리키는 뜻이다. '남녀칠세부동석'이라는 말 다음에 '불공식 不共食'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 말은 아무래도 '함께 앉아서 밥을 먹지 않는다'는 뜻인 듯하다. 설마 그렇다고 반찬까지 달랐다면 더 큰 차별이 아닐까 ?

2. 명륜(明倫)

부부지별(夫婦之別)

제72장

곡례(曲禮)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남녀는 일곱 살이 되면 한자리에 앉지 못하고 함께 할 수 없으니, 혼인할 나이가 되어서는 중매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비로소 혼담이 이루어지고, 폐백을 받은 연후에야 친교(親交)의 예분이 정해진다. 그러므로 혼인하는 날이 정해지면 임금과 조상의 신위(神位)에 그것을 알린다. 혼인하는 날에는 술과 음식을 장만하여 잔치를 베푸는데 이것 은 부부의 혼례(婚禮)를 중히 여기는 것이다. 같은 성의 아내는 맞지 않으니 첩(妾)을 살 때에 그의 성을 알 지 못하면 점을 쳐서 좋고 나쁨을 본다.」


참조 :
예기::49편(編). 오경(五經)의 하나로, 《주례(周禮)》 《의례(儀禮)》와 함께 삼례(三禮)라고 하며 《의례》가 예의 경문(經文)이라면 《예기》는 그 설명서에 해당한다. 그 성립에 관해서는 분명치 않으나, 전한(前漢)의 대성(戴聖)이 공자(孔子)의 제자를 비롯하여 한(漢)시대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의 손으로 된 《예기》 200편 중에서 편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곡례(曲禮) ·단궁(檀弓) ·왕제(王制) ·월령(月令) ·예운(禮運) ·예기(禮器) ·교특성(郊特性) ·명당위(明堂位) ·학기(學記) ·악기(樂記) ·제법(祭法) ·제의(祭儀) ·관의(冠儀) ·혼의(婚儀) ·향음주의(鄕飮酒儀) ·사의(射儀) 등의 제편(諸篇)이 있고, 예의 이론 및 실제를 논술한 것이다. 사서(四書)의 하나인 《대학(大學)》 《중용(中庸)》도 이 중 한 편이다. 《예기정의(禮記正儀)》는 후한(後漢) 정현(鄭玄)의 주(注), 당(唐)나라 공영달(孔穎達:574~648)의 소(疏)로 되었으며, 《예기》의 주석서로 통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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